용인시, 택시 서비스 개선 팔걷었다

정두환 2024. 7. 1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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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경기도 용인시 택시는 관내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한 택시 표시등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명령에 따르면 가맹 택시를 제외한 모든 택시는 관내 운행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택시 표시등과 빈차(예약)표시등을 시에서 제시한 디자인 등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설치해야 한다.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택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지 복장을 착용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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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명령' 시행
혐오감 주는 복장 금지…외부 표시등도 통일해야

다음달부터 경기도 용인시 택시는 관내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한 택시 표시등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승객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택시 기사의 복장 착용도 금지된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 서비스 증진 개선 명령'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5월 택시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용인시 택시 정책 위원회'에서 이같은 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번에 시행을 확정했다.

다음달부터 용인지역 택시의 외부 표시등에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고, 택시기사가 승객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 착용도 금지된다. [사진제공=용인시]

명령에 따르면 가맹 택시를 제외한 모든 택시는 관내 운행 택시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택시 표시등과 빈차(예약)표시등을 시에서 제시한 디자인 등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설치해야 한다. 설치 규격과 위치 등도 시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이를 1년에 3회 이상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운수종사자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택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지 복장을 착용해선 안 된다. 금지 복장은 쫄티, 소매 없는 셔츠(민소매), 소매가 너무 늘어져 핸들 조작에 방해가 되는 상의, 반바지, 칠부바지, 찢어진 형태로 디자인된 바지, 승객이 운전자의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 혐오스럽게 디자인된 모자, 슬리퍼, 뒷굽이 높은 하이힐, 양말을 신지 않은 맨발 운행 등이다. 위반 시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0만원 또는 운행정지 3일(1차), 5일(2차) 처분을,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모범·고급·대형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 변경 신고를 통해 중형택시로 전환한 경우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면허 차량 전부를 양도할 경우에만 면허를 양도·양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일반(법인)택시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대형·고급형 택시는 현재 면허 대수의 20%로 제한하며, 총량을 초과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신고가 제한된다.

모범택시의 외관은 검은색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형태(모범형 택시 표기)로 해야 하며 요금은 경기도 택시운송 사업 요금 중 모범형 택시요금을 따르도록 했다. 위반 시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1차)을 부과하고, 사업 일부 정지 20일(1차) 처분이 이뤄진다.

대형(승합)택시와 고급형 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행하고 배회·상주 영업을 금지한다. 이를 위해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 및 배회 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한 택시 호출 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관리할 호출 서비스 사업자에 가입해야 한다. 대형(승합)·고급형 택시의 운행 요금은 자율로 신고하고 신고 금액을 적용하되, 경기도 중형택시 운임·요금 기준을 차용하면 안 된다. 위반하면 운송사업자에게는 과징금 120만원(1차)을 부과하고 20일간(1차)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중형택시의 경우 사업 구역이 용인시로 제한되어 있고, 고급형 택시는 경기도 전역을 사업 구역으로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승객 혼란을 방지하고 여객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개선 명령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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