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대차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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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16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함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대차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합동 TF는 업종별로 차입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증권사, 운용사, 외국인(상임대리인) 등 참가자 설명회를 3분기 중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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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16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함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에 따른 대차중개서비스 참가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전날 오후 4시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렸다.
지난달 발표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중 차입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기간 제한 후속 조치를 위해 대차거래중개서비스 제공기관(예탁원·증권금융)과 금투협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규정 및 시스템 개편 일정 등을 협의했다.
이번 설명회는 합동 TF의 시스템 개편 방안 등을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산 개발·테스트 등 추진 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차 중개기관은 예탁원과 증권금융 및 증권사 29개사, 대차거래 참여 기관투자자 등이다. 대차중개기관의 시스템 개편이 준비되면 공매도 예외거래를 허용 중인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에 연내 우선 적용 예정이다.
총 26개 기관, 약 100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 백상태 예탁원 증권결제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개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정부의 공매도 제도개선 정책을 차질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본부장은 예탁원 증권대차부에서 차입 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내용(최초 90일, 최대 12개월 이내)을 설명했다.
중개기관별 담당자는 최초 거래기간 및 상환기간 연장 횟수 제한 등 관련 시스템 개발 내용을 기관별로 소개하고, 참가자 대응을 당부하며 설명회를 마무리했다.
합동 TF는 업종별로 차입 공매도 제도개선 사항 반영을 위해 증권사, 운용사, 외국인(상임대리인) 등 참가자 설명회를 3분기 중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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