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취급위반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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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관련 리튬 외 도내 다른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 및 판매업체 46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4개 업체 4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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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화성 공장화재 관련 리튬 외 도내 다른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도내 망간·니켈 취급 업체 중 보관저장업·제조업·운반업 전수 점검, 사용업 및 판매업체 46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 4개 업체 4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3건, 자체 점검 미이행 1건 등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B, C 업체는 종류가 다른 화학 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해 상호 간에 필요한 간격을 두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구분 없이 유해화학물질을 혼합보관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또 D 업체는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위반 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년 점검을 실시해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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