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분 재산세 1조999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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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1조9996억원(676만건)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건(3.56%), 부과 세액은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1091억원(5.77%) 증가했다.
재산세 등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255억원, 화성시 1767억원, 용인시 1613억원 순이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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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에 대한 7월분 재산세 1조9996억원(676만건)을 부과했다. 부과 건수는 지난해보다 23만건(3.56%), 부과 세액은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1091억원(5.77%) 증가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격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3억원 이하는 43%, 3억~6억원은 44%, 6억원 초과는 45%로 인하했다. 올해도 인하된 공정시장가격비율은 계속 유지된다.
시군별로 전년 대비 재산세 등 증감 비율은 격차가 컸다. 이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준공이나 지식산업센터 같은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원인으로 풀이됐다.
재산세 등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 2255억원, 화성시 1767억원, 용인시 1613억원 순이다. 도내 개별주택 중 재산세가 제일 많이 부과된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소재한 단독주택으로 2990만원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50%)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7월에 부과된 재산세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위택스(Wetax),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도민들이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 기간을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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