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탄핵 청원 청문회는 위헌·불법… 불응할 것”

이경원,김영선 2024. 7. 1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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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위헌적·불법적이라고 보고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탄핵 청문회'는 정치공세 목적에 불과하고, 대통령 파면이 거론될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도 드러난 게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 판단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을 대리했던 황정근 변호사는 "'탄핵 청원'으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애초 헌법이 상정한 절차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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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탄핵 소추와 별개” 의문 제기
野 법사위, 정진석 등 10명 공수처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위헌적·불법적이라고 보고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탄핵 청문회’는 정치공세 목적에 불과하고, 대통령 파면이 거론될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도 드러난 게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 판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탄핵 청문회’에 대해 “정치적 선동일 뿐”이라며 “법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은 ‘중대한 법 위반’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며 “아무런 규명 없이 다짜고짜 탄핵을 거론한 것”이라고 청문회 불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문회’ 추진이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청구서에는 해당 청문회가 엄격한 탄핵 절차를 우회하는 ‘꼼수’이며, 토론과 간사 선임 등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다. ‘탄핵 청원’ 때 제시된 사유가 애초 대통령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대북 확성기 제재 등은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이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통령 재직 이전의 일이라는 점 등이다.

법조계는 탄핵소추 절차와 별개라는 청문회의 근거·효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을 대리했던 황정근 변호사는 “‘탄핵 청원’으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애초 헌법이 상정한 절차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뒤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의결을 해야 비로소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 특별절차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10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지난 12일 대통령실에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무산된 일과 관련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표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추진하기로 했다. ‘제3자 특검’을 대안으로 제시한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당선 여부를 지켜본 뒤 대응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경원 김영선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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