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 비껴간 트럼프 또 호재…'국가기밀 유출' 소송 기각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기밀유출 혐의가 15일(현지시간)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건을 맡고 있는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 연방법원 판사는 “사건을 제기한 검사 임명에 대한 우려로 기소를 기각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에일린 캐넌 판사는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 임명이 헌법에 위배됐다는 트럼프 측 변호인의 기소 기각 신청을 받아들였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기밀유출 혐의 사건을 맡은 잭 스미스 특검이 헌법의 특검 임명 조항을 위반해 임명됐고 법무부로부터 부적절한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생산된 국가 기밀을 플로리다주 자택에 무단 반출ㆍ보관한 혐의(연방법 위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 트럼프에 대한 중대한 법적 위협이 일거에 제거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미 일간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피격 사건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언급하며 “바이든이 법무부를 상대로 나에 대한 두 건의 기소를 취하할 것을 명령할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지난 12일 디트로이트 유세에서 “트럼프는 기밀 정보를 잘못 처리한 혐의로 기소돼 있고 이는 형사 범죄”라며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부적한 인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 재임 중 한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데 이어 기밀유출 혐의도 플로리다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대선을 3개월 여 앞두고 사법리스크 족쇄가 연이어 풀렸다.
밀워키=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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