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지반 침하 안전대책 제대로” … 건의안 만장일치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4. 7. 15.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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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의회가 땅 꺼짐(싱크홀) 발생 대비 예방조치 시행과 안전대책 수립 요구를 담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15일 오전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최은하 시의원(동읍·대산·북면)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싱크홀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창원시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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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의회가 땅 꺼짐(싱크홀) 발생 대비 예방조치 시행과 안전대책 수립 요구를 담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15일 오전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최은하 시의원(동읍·대산·북면)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싱크홀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창원시에 전달했다.

경남 창원시의회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후 시의원들이 후반기 의회 개회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창원특례시의회]

최 의원은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유등리 305-8번지 도로에 지난해 7월 폭 2m, 이달 5일 폭 4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며 “주민들의 발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대산면 유등리만이 아니라 2018년 성산구 창원시민생활체육관 앞, 2019년 진해구 남양동에서도 발생했다”며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하지 않으면 규모와 위치에 따라 인명피해,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안전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근본적 원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은하 경남 창원시의원이 ‘창원시 싱크홀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싱크홀 879건 중 45.1%가 하수관 손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지난해 9월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지반 침하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방지를 위해 하수관로 2930㎞ 기술진단을 2025년까지 하고 20년 넘은 하수관로 115㎞를 2027년까지 정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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