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지반 침하 안전대책 제대로” … 건의안 만장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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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의회가 땅 꺼짐(싱크홀) 발생 대비 예방조치 시행과 안전대책 수립 요구를 담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15일 오전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최은하 시의원(동읍·대산·북면)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싱크홀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창원시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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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의회가 땅 꺼짐(싱크홀) 발생 대비 예방조치 시행과 안전대책 수립 요구를 담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15일 오전 제1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최은하 시의원(동읍·대산·북면)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싱크홀 안전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창원시에 전달했다.
최 의원은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유등리 305-8번지 도로에 지난해 7월 폭 2m, 이달 5일 폭 4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며 “주민들의 발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했다.
“대산면 유등리만이 아니라 2018년 성산구 창원시민생활체육관 앞, 2019년 진해구 남양동에서도 발생했다”며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하지 않으면 규모와 위치에 따라 인명피해,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안전을 위해 부족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근본적 원인 해결을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싱크홀 879건 중 45.1%가 하수관 손상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원시는 지난해 9월 노후 하수관으로 인한 지반 침하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방지를 위해 하수관로 2930㎞ 기술진단을 2025년까지 하고 20년 넘은 하수관로 115㎞를 2027년까지 정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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