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 거래 의혹’ 전직 언론인 2명 구속영장 기각

신지호 2024. 7. 15. 21: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와 전직 중앙일보 논설위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A씨와 B씨에 대해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증거인멸 가능성 높지 않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오른쪽)와 전 중앙일보 간부 B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낸 A씨와 전직 중앙일보 논설위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다”며 “주거 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A씨와 B씨에 대해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언론사 간부들의 금전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아파트 분양대금 총 8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겨레는 지난해 1월 진상조사를 거쳐 A씨를 해고했다. 중앙일보는 같은 시기 B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