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A씨‧B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는 A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주거지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수사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전직 기자였던 김만배씨에게서 각각 2억 100만원, 8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금전을 받은 대가로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는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 기사 청탁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김만배씨에게서 돈을 빌렸다는 입장인지’ 등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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