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의혹' 전직 언론인들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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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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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5일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와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를 고려할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김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0억여 원의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언론계 로비 정황을 파악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 분양금이나 이사 자금을 위해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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