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세라핌' 소속사, 민희진에 5억원 손배소

김현정 2024. 7. 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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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쏘스뮤직은 15일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지난 4월25일 서울 서초구 한국 콘퍼런스센터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이브가 어겼고,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이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하게 돼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대립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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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쏘스뮤직, 연습생 방치" 주장
앞서 아일릿 소속사도 민 대표 고소

걸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쏘스뮤직은 15일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쏘스뮤직은 어도어와 마찬가지로 모회사 하이브의 레이블이다. 쏘스뮤직은 민 대표가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사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이 같은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 대표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쏘스뮤직의 피해에 대해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9일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민 대표는 지난 4월25일 서울 서초구 한국 콘퍼런스센터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이브가 어겼고, 쏘스뮤직 소속 르세라핌이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하게 돼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의 대립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또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으며, 하이브가 뉴진스의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도 했다. 뉴진스 멤버 중 일부는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이다.

이에 쏘스뮤직은 민 대표의 기자회견 다음 날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당사는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르세라핌[이미지출처=방시혁 의장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걸그룹 아일릿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레이블인 빌리프랩도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민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지난달 10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 대표가 하이브를 압박하기 위해 무고한 신인 그룹인 아일릿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4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를 계획했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시도하거나 실행에 착수해 배임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약 8시간 24분 동안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여전히 대표직을 지키고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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