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주범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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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영리적인 도구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했다. 마약 음료 1병당 사용된 필로폰 양이 성인 1회 투약분의 약 3.3배에 달했다"며 "피고인 이씨는 모든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한 주범으로 장기간 해외 도피하다 검거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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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도 같은 날 항소했다.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영리적인 도구로 삼아 마약 음료를 마시게 했다. 마약 음료 1병당 사용된 필로폰 양이 성인 1회 투약분의 약 3.3배에 달했다"며 “피고인 이씨는 모든 범행을 기획하고 지시한 주범으로 장기간 해외 도피하다 검거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마약 음료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각각 징역 10~18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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