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홍대 활보한 '알몸 박스녀' 재판 넘겨졌다…혐의 보니

한영혜 2024. 7. 15. 19: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권한 여성. 사진 인스타그랩 캡처

검찰이 번화가에서 나체에 박스만 걸친 채 활보한 성인 콘텐트 제작업체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지난 12일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는 여성 A씨 등 3명을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3일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같은 행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A씨는 홍대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아 이 같은 행위를 중단했다고 한다. 당시 그는 인스타그램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남겼다.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권한 여성. 사진은 서울 압구정동에서 포착된 이 여성의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 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며 “공연음란죄로 생각 안 한다. 만지는 게 안 보이는데 어째서 공연음란죄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 계기로 유명세를 탄 A씨는 팬미팅을 추진해 완판하기도 했지만 결국 개최하지 못한 채 취소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압박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팬미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