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불법 투자리딩방 개설·운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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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4일부터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이른바 '투자 리딩방' 이 사라진다.
다음 달 14일 시행하는 개정 카카오톡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 조항이 신설되고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 등이 들어갔다.
카카오는 이번 개정에 대해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지속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불법 리딩방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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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NFT·부동산 리딩방 모두 금지
다음 달 14일부터 카카오톡에서 불법 유사투자자문 업체의 이른바 '투자 리딩방' 이 사라진다.
15일 카카오는 카카오톡 공지사항을 통해 운영정책 개정을 예고했다. 다음 달 14일 시행하는 개정 카카오톡 운영정책에는 주식 리딩방 운영과 홍보 행위 금지 등 조항이 신설되고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조항 등이 들어갔다.
카카오는 이번 개정에 대해 "불법 투자 리딩방으로 인한 금융 피해가 지속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불법 리딩방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식 리딩방 운영 및 홍보 행위 금지 ▲가상자산 등 기타 투자상품에 대한 리딩방 운영 및 홍보 행위 금지 ▲불법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 강화 등이다.
카카오는 '불법 또는 규제 상품·서비스 관련 콘텐츠' 정책 카테고리에 '유사투자자문 등'이라는 하위 범주를 신설했다. 유사투자자문을 별도 범주에 명시해 금지 항목을 대폭 늘리면서 금지 대상을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을 위해 그룹채팅방(단톡방)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했다. 또 유사투자자문과 관련된 오픈채팅 외 모든 그룹채팅방의 생성 자체를 금지했으며, 대가 수령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즉 유료 리딩방 외 무료 주식 리딩방도 제재 대상이다.
1대1 채팅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행위도 금지된다. 결국 카카오톡을 통한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제공, 이에 대한 홍보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셈이다. 카카오는 전문가, 유명인, 금융기관, 투자회사 직원 사칭, 수익 보장 등 광고 문구, 사설 홈트레이딩 시스템 가입 유도, 다른 이용자의 리딩방 초대, 스팸 메시지 전송 등을 금지 항목 예시로 들었다. 또 불법 리딩방 관련 정책은 주식 투자뿐 아니라 코인 등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부동산 투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불법 스팸 대량 발송에 대한 제재 정책도 한층 강화한다. 이용자 신고 등으로 금지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고된 이용자 및 해당 채팅방의 방장, 부방장 등 관리자는 즉시 카카오톡 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단 카카오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이용자 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가 서비스 내 '신고하기' 기능을 통해 문제가 되는 채팅방과 메시지 등을 신고해야만 피신고 이용자에 대해 법령이나 약관 및 운영정책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몇 년 동안 각종 불법 리딩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명인 또는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 사기를 벌이거나 대량 스팸을 발송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사실상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외에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를 금지한다. 또 금융회사로 오해 소지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수익률 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유사투자자문 업자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광고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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