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 칼뺀 검찰총장 "구속 수사·중형 구형·수익 몰수하라"
이원석 검찰총장이 15일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 등 악성 콘텐트 유포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와 중형 구형, 범죄수익 환수를 적극 검토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사적 제재 논란, 유튜버 쯔양 협박 의혹 등 사이버 레커발 논란이 잇따르자 엄정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이 총장은 “최근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고, 허위 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제재를 내세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콘텐트를 게재하여 사생활을 침해하고 2차 가해를 가하는 등 허위사실 게시와 모욕,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공갈을 일삼는 범행이 계속됨에 따라 많은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일선 검찰청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범죄 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사이버 레커의 범행을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사실을 자극적인 콘텐트로 제작하여 유포한 사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하여 무분별하게 공개한 사례 ▶유튜버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한 사례 등으로 분류했다. 꾸준히 논란이 된 사적 제재 사례, 유튜버 쯔양 협박 논란 등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악성 콘텐트 게시자들의 행위는 수익 창출 등 돈벌이가 목적”이라며 “그럼에도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게 2차 피해를 초래하고,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 보호는 법령에 따른 사법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 총장은 사이버 레커 범죄와 관련해 반복적·악의적·중대 범행의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또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실직적 피해가 중하거나 지속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고(구공판),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 구형을 검토하라고 밝혔다. 법원에서 낮은 선고형이 나올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적극적으로 상소하라고도 당부했다.
이어 사이버 레커 범죄의 핵심 유인인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광고 및 후원 계좌를 통한 수입 등을 면밀히 분석해 철저히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특정된 범죄수익에 대해 형사 몰수·추징보전이 어려울 경우 민사소송까지 활용해 환수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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