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자체의 성인페스티벌 취소 요청, 기본권 침해 아니야”

한영혜 2024. 7. 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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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페스티벌 홍보 포스터.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 제작업체 측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대관 취소 요구 행위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15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르면 헌재는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추진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 플레이조커가 경기 수원시장과 파주시장,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 대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청구·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이다.

앞서 플레이조커는 올해 4월 20일부터 이틀간 수원시의 민간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해당 행사장이 초등학교와 인접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단체 등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수원시는 행사장 측에 교육환경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며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결국 대관이 취소됐다.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 포스터. 사진 인스타그램

이후 플레이조커는 파주시와 서울 강남구로 장소를 바꿔 개최하려고 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행사장 대관이 취소됐고 결국 성인 페스티벌은 열리지 못했다.

이에 플레이조커는 이들 지자체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원시가 수원메쎄에 보낸 공문은 임대차계약의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공문은 형식에 있어서 ‘취소 요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페스티벌 개최가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며 취소를 요청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공문은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권고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파주시장과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도 같은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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