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징역 7년 구형

이서희 2024. 7. 1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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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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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형사 책임 물을 수 없어"…유족 반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사진제공=연합뉴스]

15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은 지역 내 최고 컨트롤타워이자 사고를 인지하고 예방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임에도 본인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맞는 핼러윈 데이에 인파가 집중될 것은 명백히 예견된 상황이었음에도 그 어떤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사고 이후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마치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용산구 부구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의 '늑장 대응'도 지적했다. 검찰은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사고 당일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을 만한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들은 개인 약속에 참석하거나 그대로 귀가해 잠을 청하는 등 막대한 권한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참담한 사고를 수사하면서 확인한 확실한 진실은 사고 당일 그 누구도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원회[사진=조용준 기자]

박 구청장 측은 사고 당시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구청장 변호인 측은 "직원마다 저마다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나, 용산구 11개 부서가 긴급대책회의에 모두 참여해 사전 예방 활동을 하는 등 용산구는 통상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며 "박 구청장은 최초로 핼러윈 데이를 대비해 대책 회의도 주재하고, 당직 사령관의 증언과 달리 현장에 도착해 구조 활동을 돕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와 과장, 왜곡을 걷어내고 피고인에게 법률적인 책임, 더 나아가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에서는 유족들의 고성으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박 구청장 등 피고인이 등장할 땐 방청석에서 "거짓말쟁이", "살인자" 등을 외쳤다. 박 구청장은 "지금도 그날의 현장을 떠올리면 참담한 마음으로 눈물을 참을 수 없다"며 "평생 지은 죄를 뉘우치며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구청장 등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30일에 열린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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