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황철순, 1심 불복 항소…“부드러운 종아리로 들어 올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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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의 얼굴을 20차례 이상 가격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실형을 선고받은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여성 지인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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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의 얼굴을 20차례 이상 가격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실형을 선고받은 헬스 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측 변호인은 지난 12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여성 지인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발로 A씨의 얼굴을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씨 측은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을 뿐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머리채 또한 잡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앞서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졌고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칠까 염려돼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을 뿐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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