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 상벌위, ‘심판 향한 부적절한 언행’ 이기제에게 제재금 징계
프로축구 K리그2 수원 삼성 이기제가 150만원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경기 중 부심을 향한 부적절한 언행이 징계로 이어진 것이다.
연맹은 15일 “제1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수원 이기제에 대한 제재금 15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기제는 지난달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안산과의 하나은행 K리그2 2024 20라운드 경기 중 판정에 항의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이기제는 깃발을 빨리 들지 않은 부심을 향해 강하게 항의했다. 그런데 경기 뒤 부심이 이기제와의 악수를 거부하는 듯한 모습이 중계화면을 통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선 부심이 눈물을 보인 것에 집중되기도 했다.
경기 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부심은 이기제가 욕설을 했다는 주장을 해 대립각을 세웠다. 정작 지난주 진행된 첫 번째 상벌위에서는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리고 이날 두 열린 두 번째 상벌위에선 해당 경기 부심이 직접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제는 두 번의 상벌위에 모두 참석해 소명했다.
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감독이나 선수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고, 심판 판정에 대해 과도한 항의나 난폭한 불만 표시를 하는 경우 출장 정지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논란이 된 ‘욕설 여부’는 결론 나지 않았다. 연맹 관계자는 “규정상 난폭한 항의로 분류돼 이런 결정이 나왔다. 욕설 부분에 대해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수원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구단은 심판의 판정을 항상 존중하는 입장이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수단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단에 따르면 당사자인 이기제 역시 “더 조심하겠다”라고 반성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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