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관 "김여사, 가방 돌려주라 지시"

박근아 2024. 7. 1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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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

김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유모 행정관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서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으며 이처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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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

김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유모 행정관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서 참고인 신분 조사를 받으며 이처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영 목사 측은 유 행정관과 일정을 조율해 2022년 9월 13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고 이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했다.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가방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당일 오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본인에게 지시했다고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행정관이 다른 업무 등을 처리하느라 깜빡 잊고 가방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명품 가방이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위와 이후 보관 경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을 상대로 실제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 입증할 근거가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내 가방을 임의로 제출받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하고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 여사 측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이 직무 관련성도 없어 검찰이 고발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방문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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