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수사” 쯔양 협박 의혹 사이버렉카 사건, 수원지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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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이슈 유튜버)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금품 갈취 혐의로 최근 고발장을 접수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사건을 15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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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이슈 유튜버)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금품 갈취 혐의로 최근 고발장을 접수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 대한 사건을 15일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의 주거지와 범죄지를 관할하고 다수의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공갈 주범으로 지목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별개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미 수원지검과 수원지법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명 유튜버의 공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 2곳의 검찰청에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러 검찰청에 흩어진 사건을 한곳에 모아 처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사건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이 유튜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5건을 수사 중”이라며 “실체를 밝혀 일괄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일했으며,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쯔양에게 금전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쯔양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접객원으로 일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전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으며, 불법촬영물로 협박을 당해 벗어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남자친구로부터 약 4년간 폭행 및 금전 갈취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결국 전 남자친구를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가 사망하며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한다.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과거를 폭로하겠다며 자신을 지속적으로 협박해왔다고 털어놨다. 이들에게 비밀 유지 조건으로 모두 2억원이 넘는 돈을 건넸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협박한 것으로 지목된 유튜버들은 자신이 협박한 적이 없다며 잇따라 해명 영상을 올렸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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