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비용 2620조 소요…민간 참여 필요”

오규민 2024. 7. 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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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경우 2620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정부 예산이나 정책금융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석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거나 선택적으로 공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뢰할 수 없는 문장으로 '노력하고 있다' 등 친환경 정책에 대한 선언에 그치는 기업정책도 많다"며 공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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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세미나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경우 2620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정부 예산이나 정책금융만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세미나에서 김상협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오규민 기자 moh011@]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조발제를 진행했다.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소요되는 정책비용을 추정해보면 EU(유럽연합)의 경우 최대 22조8000억유로(약 3경4362조5640억원), 중국은 16조2000억달러이며 한국은 2050년까지 최대 2620조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위원은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이나 정책금융 같은 공적금융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워 민간금융을 어떻게 끌어들일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이 위원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이 적시에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게 정책금융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분야는 정보 비대칭성과 리스크가 큰 만큼 시장에만 맡긴다면 ‘시장실패’ 현상이 발생한다면서 “개별 정책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닌 서로 협력(coordination)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녹색금융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탄소중립을 위해선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분야의 금융을 전담하는 ‘그린뱅크’ 활용 방안 ▲고탄소 자산 축소 및 녹색자산 확대 등 민간 금융사의 포트폴리오 조정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대출 인센티브 제공 ▲기후테크(기후+기술) 금융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오규민 기자 moh011@]

패널토론에서도 민간 금융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과감한 민간투자 유인요소가 있어야 한다”며 “저금리 혜택뿐 아니라 세제 혜택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 포스코 탄소중립전략실장은 포스코가 철강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고로(용광로)에서 전기로로 바꾸는 데 6400억원을 들이는 등 탄소 절감을 위한 비용이 점점 증가한다며 “EU 등에선 보조금 지원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 지원정책이 기업들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많은 기업이 의무가 아님에도 발간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보고서 공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그린워싱(Greenwashing·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기업행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석 연세대 환경금융대학원 교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거나 선택적으로 공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뢰할 수 없는 문장으로 ‘노력하고 있다’ 등 친환경 정책에 대한 선언에 그치는 기업정책도 많다”며 공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는 기후금융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정책금융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기업들이 고탄소 산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전환금융’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유이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은 “이미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에서 금융촉진 사항에 입법 미비가 있는데 국회 등과 논의해 우려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탄소중립법 58조에는 정부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를 위한 촉진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이 아직 없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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