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재판병합 기각…서울·수원서 나눠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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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오가면서 4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현재 3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표는 대법원의 기각으로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재판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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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병합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오가면서 4개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의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배정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으로 1개 법원에서 병합심리 하는 제도다.
앞서 이 전 대표와 서울중앙지검은 재판 병합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현재 3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목적으로 병합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냈다.
이 전 대표는 대법원의 기각으로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재판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재판부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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