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쏘스뮤직, 민희진에 5억원 손배소

박근아 2024. 7. 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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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민 대표는 올해 4월 하이브와 분쟁을 겪으며 연 기자회견에서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이브가 어겼고,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걸그룹 아일릿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도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 대표에게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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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걸그룹 르세라핌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쏘스뮤직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쏘스뮤직은 15일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을 겪으며 쏘스뮤직에 대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들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이 같은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 멤버 중 일부도 쏘스뮤직 연습생 출신이다.

민 대표는 올해 4월 하이브와 분쟁을 겪으며 연 기자회견에서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이브가 어겼고,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브가 뉴진스의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걸그룹 아일릿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도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 대표에게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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