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울·수원’ 오가야… 대법원 재판병합 기각

정신영 2024. 7. 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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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른 재판과 함께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수원지검이 기소한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가 계속 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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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다른 재판과 함께 받게 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 병합심리 사건을 15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수원지검이 기소한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 모두 3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기각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은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가 계속 심리하게 된다.

수원지법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매주 공판을 여는 ‘집중 심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 전 대표는 일주일에 최소 2회, 많게는 4회까지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날 검찰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환영했다.

이어 “사건 관련자와 범행 시기·쟁점·구조 등이 유사한 사건의 경우 증거조사 및 심리가 마무리된 사건부터 먼저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론 분리와 분리 선고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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