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폭우 피해, 마음 무겁다”…영동·논산·서천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사전 피해조사가 끝난 지자체다. 정부는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은 시·군·구는 피해액 50억~110억원 초과(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5억~11억원 초과(시·군·구 선포기준의 10분의1)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순방 중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해 어떻게 대비하고 특별재난지역선포가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지 사전에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이번 주에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라는 보고를 받고 “제방과 배수시설 점검 등 집중호우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며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은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탄핵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청문회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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