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황우여 "'채상병' 상설특검? 원하는 수사결과 만들겠다는 이야기" 등

이정희 2024. 7.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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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황우여 "'채상병' 상설특검? 원하는 수사결과 만들겠다는 이야기"

'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부결시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황우여 위원장은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상 특검 추천위원의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여야가 동수로 2명씩 추천하기로 돼 있다"며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다. 이것이 만약 깨지면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만들어내는 수사기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미국에서 특검법이 폐지된 것을 거론하며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기형적 선거제도와 맞바꾸면서까지 공을 들였던 민주당 주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함께 기다려보는 것이 정도이고 국민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근 다수에 의한 입법독재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폭주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화주의는 무너져 내릴 것이고 민주주의는 형해화되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민주당이 이 점을 깊이 성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상설특검은 별도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는 통상의 특검법과 달리 이미 제정돼 있는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선정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차관 등 당연직 3인과 국회 추천 비당연직 4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을 통해 특검 후보자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그 중 1인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국과수 "시청역 참사 운전자 과실"…경찰 "최종 진실 확인할 것"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가해 운전자는 지속적으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차량 감식 결과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분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과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사고 다음 날인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국과수는 차량과 EDR 분석 결과 차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플리커 현상일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면 된다"며 "운전자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든, 운전자 진술을 확인 안 할 수는 없지만, 확인하고 더 이상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는)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경찰도 국과수의 감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차량 결함이 아닌 차씨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청장은 이어 "운전자의 진술은 진술대로 존중하고 우리(경찰)가 확인해야 할 것은 최종적 진실"이라며 "국과수 감정 결과 통보 내용으로 운전자 진술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전자 차씨는 지난 4일 첫 피의자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고 진술하는 등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운전자가) 진술에서 인정을 안 하면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한가'라는 질문에는 "조사 과정과 내용이 신병을 판단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사고 직후 갈비뼈 골절 등 치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운전자 차씨는 이날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시 입원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차씨를) 조사하러 갔는데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진술이 어렵다고 이야기해 조사 진행이 많이 못 된 상태에서 멈췄다"며 "상급 종합병원 입원 기간인 2주가 오늘 만료해 전원(환자가 치료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할 내용이 많아서 전원 상태나 경과 등을 봐서 (추후) 조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가상 자산 과세’ 3년 유예 고심…상속·종부세 완화 개편 막바지

내년 1월 1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3년 유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장자산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13명은 지난 12일 가상자산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2028년 1월 1일로 3년 연기하는 것이 골자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적 정비 기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주식보다 손실 가능성이 큰 위험인 가상자산에 소득세까지 부과된다면 투자자 대다수가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다. 변동이 없다면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22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세금 인프라와 과세체계 등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유예된 바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는 하지만, 과세를 위한 가상자산 법제화까지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다.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정치권에서 폐지와 유예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가능성도 거론됐다.

금투세의 경우 정부와 여당은 폐지 입장을 정한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유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이에 금투세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가상자산세도 순연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현재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대한 추가 유예 여부 등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법 개편 수위도 고민하고 있다. 최근 기재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최고세율 60%→50%)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997년부터 28년째 그대로인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의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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