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카페 청송군, 명품 산림자원 보호 앞장 외 [청송소식]

권기웅 2024. 7. 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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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산소카페 청송군'이 명품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선다.

15일 군에 따르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45명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 6명의 숲가꾸기 패트롤 인력을 선발해 운영 중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산림바이오매스와 숲가꾸기 패트롤의 운영을 통해 군민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소카페 청송군에 걸맞은 산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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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도로변 잡초를 제거하고 있다. 청송군 제공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유명한 ‘산소카페 청송군’이 명품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앞장선다.

15일 군에 따르면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하고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 45명의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과 6명의 숲가꾸기 패트롤 인력을 선발해 운영 중이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지역 내 도로변 등 주요 경관지를 대상으로 풀베기 및 덩굴제거 등의 산림정비와 숲가꾸기 부산물 수집 활동을 한다. 

또 숲가꾸기 패트롤은 각종 산림에서 발생하는 각종피해(주택 및 농경지 위험목, 덩굴 제거 등)에 신속히 대응해 산림현장 민원 해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산림바이오매스와 숲가꾸기 패트롤의 운영을 통해 군민의 인명 및 재산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소카페 청송군에 걸맞은 산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송군,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5162건 부과

경북 청송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1만5162건, 7억2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50%),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재산세는 주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송=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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