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교도소 갈래"…학업·병역 부담에 2번 불지른 10대 집유

정혜정 2024. 7. 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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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학업과 병역에 대한 부담으로 차라리 범행을 저질러 교도소에 가겠다며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1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쯤 학업과 입대에 대한 부담 등으로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고, 4월 2일과 24일에 각각 부산 부산진구 다가구주택에 들어가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범행이 쉽게 드러나도록 방화 장소를 파출소 옆 다가구주택으로 골랐다. 두 번의 방화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일부가 불에 탔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인명 피해, 거액의 재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라며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교도소에 갈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해 엄벌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이고 미성년자인 점, 범행이 쉽게 드러나도록 파출소 옆 건물에 불을 지른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산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두 번째 범행 직후 자진 신고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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