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역 7년 구형

최다희 2024. 7.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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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원준(60)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58)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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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법원의 보석 청구 인용에 따라 지난해 6월 7일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63)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최원준(60)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58)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모인 많은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으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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