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성폭행 후 도주...50대男 극단적 선택

박근아 2024. 7. 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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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3일 오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A씨가 용인에서 범행한 뒤 안성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안성의 한 노상에서 A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발견했다.

B씨는 경찰에 "과거 A씨와 같은 직장에 다녔던 시기, 그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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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13일 오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50대 남성 A씨는 20대 여성 B씨가 사는 용인시 한 빌라에 무단으로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과거 한 직장에 재직해 아는 사이였다. A씨는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B씨가 혼자 사는 자택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오전까지 이틀간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하고 A씨 휴대전화의 위칫값 추적에 나서 그의 이동 경로를 알아냈다.

경찰은 A씨가 용인에서 범행한 뒤 안성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고, 안성의 한 노상에서 A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발견했다.

이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안성의 한 야산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안성 지역을 배회하다가 야산으로 이동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B씨는 경찰에 "과거 A씨와 같은 직장에 다녔던 시기, 그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강간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한 관계로 그가 B씨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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