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죄 아닌 학대치사죄...‘인제 훈련병 사망’ 중대장ㆍ부중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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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치사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의 반복적인 학대 행위로 훈련병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춘천지검은 직권남용가혹행위, 학대치사 혐의로 중대장 A씨(27ㆍ여)와 부중대장 B씨(25)를 15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날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훈련병이 숨진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경과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 훈련방식, 피해자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내용을 이튿날인 23일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 군기훈련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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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군기훈련 체력단련 종목 제외
부중대장은 23일 오후 4시26분쯤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에게 군장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한 뒤 완전군장 상태로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3바퀴를 잇따라 지시했다.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C씨(21)는 뜀걸음 3바퀴를 도는 도중인 오후 5시11분쯤 갑자기 쓰러졌다. 이후 중대장 등은 위급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응급처치하지 않았다.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C씨는 25일 오후 3시쯤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C씨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장 등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영장 심문에 춘천지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훈련소 조교 출신으로 간호학을 전공한 검사를 투입해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군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국방부는 훈련병 사망 사건 발생 이후 재발 방지대책을 내놨다.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앞으로는 명상과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진행한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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