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실장에 마약 준 의사 석방… 구속 7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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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구속 7개월 만에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씨(43·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가 인용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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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자택 한정, 전자발찌 부착 조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구속 7개월 만에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씨(43·남)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가 인용 결정을 했다.
이로써 A씨는 지난해 12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뒤 7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다만 보석 조건으로 A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다. 또 1심 재판의 증거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증거를 숨기지 말고, 공범 혹은 증인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말 것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향후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계속 받을 예정이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씨(30·여)에게 필로폰과 케타민을 3차례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 B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우고, 같은 해 6월 병원 근처에서 B씨를 통해 액상 대마 100만원어치를 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그간 재판에서 유흥업소 실장 B씨(30·여)와 관련된 혐의를 내내 부인해왔다. A씨 변호인은 “B씨 진술 내용은 날짜만 동일할 뿐 마약 종류, 마약을 교부받은 방법 등 모두가 공소사실과 상이하다”며 “수사기관 첫 번째 진술에서 20분간 5번에 걸쳐 말을 바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조사 결과 B씨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며 이씨 사망 전 3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친하게 지낸 A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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