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 나비, ‘SK빌딩 퇴거 소송’ 패소 판결에 항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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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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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는 SK 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나비 미술관에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판사 이재은)는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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