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센터 나비, ‘SK빌딩 퇴거 소송’ 패소 판결에 항소 안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 본사 건물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해 온 미술관 인도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민사법상으로는 SK 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나비 미술관에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故)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판사 이재은)는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1심에서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456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김새도 냄새도 다 역겨워"…한국 다녀간 칸예 아내, 때아닌 고통호소 - 아시아경제
- 손 잡고 엉덩이 토닥토닥…시아버지 과도한 스킨십에 며느리 난감 - 아시아경제
- "여자 두 명이 떡볶이 먹다가…" 잠실야구장 '인분 사건' 해프닝 - 아시아경제
- 발가벗고 씻는 모습 홍보용으로 올린 목욕탕…업체 측 "우리가 올린 것 아냐" - 아시아경제
- 도로에 웬 막대기? 다가가니 사람 다리…경찰 눈썰미에 80대 구조 - 아시아경제
- "어릴 적 트라우마 때문에"…알츠하이머 증상 김창옥, 단기 기억 상실 고백 - 아시아경제
- 알바생 속옷 잡아당겨 엉덩이 끼게 한 업주·직원, "놀이문화" 항변했지만 - 아시아경제
- "할 말을 잃었다"…전자발찌 차고 TV쇼 나온 '800억 가짜 상속녀' - 아시아경제
- 홍삼도 과일도 아니었다…폭염 추석에 불티 나게 팔린 '이것' - 아시아경제
- "승무원은 모두 알고 있다"…기내 커피의 '더러운 비밀'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