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강다니엘 명예훼손 재판 불출석… “구속영장 경고”

김지혜 2024. 7. 1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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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사진=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예정됐던 당일 재판에 불출석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박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미뤄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에 1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면서,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한 뒤 극도로 심한 통증으로 내원해 불출석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박 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담긴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지난 5월 27일 첫 공판에서 영상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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