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재판부가 심리…병합신청 기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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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청이 기각됐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앞서 1년 8개월 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이 전 대표의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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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 배당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청이 기각됐다.
신진우 부장판사는 앞서 1년 8개월 동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이 전 대표의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자신의 불법 대북송금 관련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 달라며 대법원에 낸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사건의 경우 '인용' 내지 '기각' 결정만 이뤄질 뿐 결정 이유는 따로 결정문에 기재되지 않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달 12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수원지법의 전산 자동 배정 시스템을 통해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관련 사건은 앞서 이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혐의 중 이 전 부지사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과 공모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을 동원해 미화 합계 164만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쌍방울이 북한에 전달한 자금 중 200만달러에 대해 "경기도지사 방북과 관련해 북한 상부에 전달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쌍방울의 이 전 대표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인정했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이 전 부지사로부터 이와 같은 대북송금 과정을 전혀 보고받지 않아 알지 못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 전 부지사의 직속 상관이자 이 전 부지사를 평화부지사에 임명한 이 전 대표가 형사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과 성남FC,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과 수원지법에 배당된 대북송금 사건을 병합해줄 것을 대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6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방법원에 공통되는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서 병합심리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날 대법원이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한 결정을 함에 따라 민주당과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의 사법부에 대한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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