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서울·수원 오가며 재판받아야…‘대북송금’ 병합 불허
한영혜 2024. 7. 15. 16:03
대장동 개발과 쌍방울 대북송금 등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동시에 재판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15일 기각했다.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해 일주일에 최소한 2회, 많게는 4회까지 서울 서초동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일주일에 2∼3회꼴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올해 9월께 1심 재판을 마칠 예정이다.
3건에 이어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2일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기소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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