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중공업, HD현대 조선 부문 품으로…공정위 조건부 승인
HD현대 그룹이 엔진 부품→엔진→선박으로 이어지는 조선 부문의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강화하게 됐다. 엔진 제조사이면서 부품 제조 자회사를 거느린 STX중공업을 최종적으로 인수하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HD현대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STX중공업의 주식 35.0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과거에도 HD현대 조선 부문은 수직 계열화 구조였다. HD현대중공업이 엔진 부품과 엔진을 제조하면 이를 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가 넘겨받고 선박으로 만들어 발주처에 넘기는 식이다. 여기에 엔진 제조사인 STX중공업이 합세하고 부품 제조 자회사(KMCS)까지 가세하면서 체제를 공고히 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국내에서 HD현대의 주요 선박 엔진 부품(크랭크샤프트) 시장점유율은 60~70%에서 70~90%로, 엔진 시장점유율은 60~70%에서 60~80%로 늘게 됐다.
공정위는 이를 무조건 승인할 경우 조선업 시장에서 HD현대와 주요 경쟁 상대인 한화 그룹 조선 부문 등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한화가 엔진 부품을 제외한 채 엔진(한화엔진)과 선박(한화오션) 제조만 수직 계열화한 가운데, HD현대가 엔진 부품 공급을 끊는 등의 조치를 하면서 한화엔진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화엔진은 그동안 부품을 HD현대 쪽이 된 KMCS(약 20%)와 두산 그룹의 두산에너빌리티(80%)로부터 조달해왔다. 그런데 HD현대가 KMCS를 통한 부품 공급 차단 등에 나선다고 해서 한화엔진이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공급을 늘릴 수도 없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력발전 관련 기기 수주 증가에 따라 선박 엔진 부품 생산을 증가시킬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화엔진이 중국산 부품으로 눈을 돌리는 건 품질 등이 떨어져 여의치 않다.
이런 배경에서 공정위는 HD현대 조선 부문에 앞으로 3년 동안 경쟁 엔진 제조사 상대 ▶공급거절 금지 ▶최소물량 보장 ▶가격 인상 제한 ▶납기지연 금지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3년 뒤 시장 여건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STX중공업 입장에선 2014년 STX 그룹 해체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법정관리를 받고 5년 만에 HD현대 그룹 품에 안기게 됐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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