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7년 구형

윤상호 2024. 7. 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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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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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난과장 징역 3년…부구청장·안전건설교통국장 각각 금고 2년 구형
서울 중구 서울광장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쿠키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재판받는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겐 징역 3년, 유승재 전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겐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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