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과실 아닌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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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규정 수준 이상으로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중대장은 23일 오후 4시 26분께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고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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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을 규정 수준 이상으로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1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과실범'으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고의에 의한 학대로 말미암은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사망)를 발생시킨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보고 죄명을 학대치사죄로 변경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며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또 박모 훈련병이 실신했는데도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사 결과 부중대장은 지난달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에 떠들었다는 점을 이튿날 오전에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했고, 군기훈련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했다.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 실시 전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군기훈련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하지만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부중대장은 23일 오후 4시 26분께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고 완전군장을 하도록 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를 보행하게 했다.
나중에 온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연속으로 지시했다.
이에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인 오후 5시 11분께 쓰러졌다.
그런데도 피의자들은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한 과실로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박 훈련병이 25일 오후 3시께 사망에 이르게 했다.
박 훈련병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국과수 부검 감정서에 나타났다.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이번 사건 이후 국방부는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명상,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하도록 했다.
또 군기훈련 시행 시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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