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폭탄 피해 충남 논산·서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2024. 7. 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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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15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충남에서는 논산시와 서천군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상하수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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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부여군수 "현장 목소리 반영 안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15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충남에서는 논산시와 서천군이 포함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비롯해 상하수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등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충남에는 지난 7~10일 평균 286.3㎜의 비가 내리면서 2명이 숨졌으며, 잠정 피해액은 51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서 부여군이 제외되면서 박정현 부여군수가 불만을 토로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박 군수는 이날 부여 수해 현장에서 만난 민주당 지도부들에게 "실사단은 고작 하루 이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며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해를 입은 부여군민 입장에서는 억장이 두 번 무너지는 일"이라며 "현장에 와서 정확하게 살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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