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실장에 마약 건넨 의사, 전자발찌 차고 석방

정혜정 2024. 7. 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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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가 구속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연합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가 구속 7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씨(43)는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1심 재판의 증거조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증거를 숨기지 말고, 공범이나 증인과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A씨는 최근 석방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작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씨(30·여)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물이다.

A씨는 2021년 1월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같은 해 6월 액상 대마를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그가 운영한 병원은 지난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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