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체 바꿔치기 논란’ 티웨이 “큰일났네”...승객 150명 집단소송

김범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andreaskim97jun@gmail.com) 2024. 7. 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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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시간 지연 노선 탑승 승객 152명
티웨이항공 상대 집단소송
활주로에 대기 중인 티웨이항공 여객기 모습. (티웨이항공 제공)
이른바 ‘결함 기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티웨이항공이 해당 노선인 인천-오사카 승객 152명으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11시간 출발 지연 피해를 본 인천-오사카 노선 승객 152명은 오는 16일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승객은 지난 6월 13일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각각 약 11시간씩 출발이 지연됐던 인천발 오사카행(TW283편) 승객 106명과 오사카발 인천행(TW284편) 46명이다. 두 노선 모두에 같은 항공기가 투입됐다.

티웨이항공이 당초 해당 노선에 배정했던 HL8500 항공기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에 투입하고 오사카 노선에는 자그레브 노선에 배정됐던 HL8501 항공기를 투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결함 기체를 바꿔치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낮 12시 5분 인천에서 출발하려던 TW283편은 탑승이 4시간가량 늦어졌고 승객들은 3시간가량 대기하다 비행기에서 다시 내려야 했다. 기내에서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자 일부 승객은 공황장애를 호소하며 쓰러지기도 했다. 승객 310명 중 204명은 탑승을 포기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당초 오사카행이 예정돼 있던 HL8500 항공기를 계획대로 투입했다면 지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크로아티아가 포함된 유럽연합(EU) 항공 규정에 따른 지연 배상을 피하려 여객기를 바꿔치기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티웨이항공은 항공기 교체는 보상 규정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라 자그레브 공항에서 이착륙이 불가능한 오전 2시∼5시 30분(현지 시각)의 조업 제한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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