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중단, 안전대책 수립” 촉구

박용주 2024. 7. 1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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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고창과 부안에 인접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의회 의원들은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원전 1,2호기는 국내 원전의 격납건물 공극과 부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철판 부식이 다른 원전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발견됐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 사건·사고 중 17%를 차지할 만큼 안전성이 취약하다"면서 원전 수명 연장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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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내진설계 강화, 주민대피와 보호방안 등 안전대책 시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이 고창과 부안에 인접한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의회 의원들은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빛원전 1,2호기는 국내 원전의 격납건물 공극과 부식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철판 부식이 다른 원전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발견됐고, 현재 운영 중인 국내 원전 사건·사고 중 17%를 차지할 만큼 안전성이 취약하다”면서 원전 수명 연장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1985년 12월, 1986년 9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한빛원전 1, 2호기는 오는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에 각각 40년의 설계수명을 마치고 폐로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추진으로 10년 더 연장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며 안전성이 취약한 원전 수명연장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고, ‘중대사고 시 피해 대책 등이 담기지 않았다’는 사유로 부안군과 고창군을 비롯한 해당 지자체의 수차례 보완요구도 한수원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결국 함평군에서 한수원을 상대로 한빛원전 수명연장 절차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원들은 “지난달 12일 한빛원전에서 불과 42km 떨어진 부안군 행안면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 전북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것도 관측 이래 처음으로 호남지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란 점이 확인됐다”며 원전 안전성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지진 발생으로 가장 위험한 곳은 원전이고, 2011년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모두 30년이 넘은 노후 원자력발전소에서 일어났다”며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시도에 강력 반발했다. 

의원들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한 정책은 없다”면서 “정부는 한빛원전 1, 2호기의 공청회를 비롯한 수명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전에 내진설계 강화, 최신 안전기술을 적용한 평가, 주민대피와 보호방안 등 안전대책부터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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