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뺀 토지비만 내고 착공"…LH 8800가구 '패키지형 공모' 추진

박승욱 2024. 7. 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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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 건설사가 공공 택지에서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를 뺀 토지비만 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이 같은 내용의 '패키지형 공모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매 계약 시 토지비와 공사비를 뺀 금액만 내면 착공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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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8800가구 규모 '패키지형공모사업'
토지비-공사비 차액만 내면 착공, "기존 공급방식보다 2년 빨라"

민영 건설사가 공공 택지에서 공사를 할 경우 공사비를 뺀 토지비만 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첫 적용 사업지는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평택 고덕 신도시의 일정 규모 땅에 대한 토지비가 1000억원, 공사비가 900억원으로 각각 책정될 경우 두 비용의 차액인 100억원만 있으면 착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간의 주택 공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패키지형 공모사업' 구조도 예시.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이 같은 내용의 '패키지형 공모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8800가구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민간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 최초 추진'에 따라 도입됐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매 계약 시 토지비와 공사비를 뺀 금액만 내면 착공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기존에는 주택을 짓기 전에 토지비를 완납해야 착공에 나설 수 있었다.

예컨대 토지비가 1000억원이고 공사비가 900억원이라면 사업자는 차액인 100억원만 계약금으로 납부하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단 사업자는 토지대금이행보증증권 등 담보물도 제출해야 한다. 사업자는 향후 분양대금 등을 통해 토지비 잔여액 900억원을 납부한다.

민간사업자는 이 공모사업에서 민간아파트뿐 아니라 공공아파트도 지어야 한다. LH는 이를 통해 공공주택 공급도 늘린다. LH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민간분양 후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을 같이 지을 수도 있는 등 다양한 방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에 매각하는 토지공급(8개 블록, 약 5400가구)과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참여사업(6개 블록, 약 3400가구)을 결합한 단위로 구성된다. 사업비 규모는 토지공급가격 약 1조원과 민간참여사업비 약 1조원을 합해 총 2조원 규모다.

패키지 공모사업이 추진되면 민간 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이 가능해진다. 매각된 토지의 사용 시기를 앞당겨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주택 공급 시기가 기존 주택보다 약 2년 빠르다.

시범사업 대상지인 고덕국제화신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췄다. 또 바로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가 많아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15일 사전공고를 시작으로, 이달 말 본 공고를 한다. 이후 다음달 말 사업신청서를 접수받고 오는 11월 사업제안서 접수와 평가를 진행한다. LH는 이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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