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망사고' DJ예송 징역 10년에 檢 항소 "거짓 변명 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DJ예송(안예송·24)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 주혜진)는 15일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등으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중한 형이 내려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피고인은 심야에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채 1차 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다가 배달원을 사망하게 하는 2차 사고를 일으켰다” 면서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으로 기억이 전혀 없음에도 거짓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1차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2차 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이 과정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을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차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한 번만 봐달라고 하고, 또 운전해 2차 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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