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면허로 美켄터키주서 운전…경찰청 '상호인정 약정’ 체결

임춘한 2024. 7. 15. 15: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청은 15일 미국 켄터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로 오는 22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켄터키주 운전면허증 소지자 역시 적성검사만 받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15일 미국 켄터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미국 켄터키주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찰청]

이번 약정 체결로 오는 22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켄터키주 운전면허증 소지자 역시 적성검사만 받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미국 켄터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