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세금 걱정 미뤄두세요...과세 3년 유예 추진

이호준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lhj0756@naver.com) 2024. 7. 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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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이미지=챗GPT)
정부와 여당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3년 뒤인 2028년 1월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늦어지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에만 세금을 물리는 게 과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3년 추가 유예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기획재정부도 가상자산 투자자의 신고 시스템 마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달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여야는 2020년 세법 개정에서 실물자산과 가상자산 사이 과세 형평성을 위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을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2년 1월 시행하기로 했으나 2023년과 2025년 시행으로 두 차례 유예됐다. 예정대로라면 2025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 중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율 20%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과세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된 배경에는 금투세 유예 논의가 깔려 있다. 2022년 2차 유예 당시 여야는 금투세 시행일을 2025년 1월로 2년 더 미루면서 가상자산 과세 시점도 같은 시기로 2년 더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상자산 소득세 도입이 금투세와 형평성을 맞춰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투세 과세 기준인 5000만원보다 크게 낮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다수 투자자에게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도 가상자산 과세 완화에 우호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가상자산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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