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500만원 주인은…다른 지역 사는 80대 남성

황기현 2024. 7. 15.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발견된 7500만원 현금의 주인이 8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날 80대 남성 A씨를 해당 현금의 주인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에 대해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 80대 남성 현금 주인으로 확인…전액 돌려줄 예정
80대 남성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
해당 아파트 주민 아냐…경찰, 범죄 관련성 없다고 판단
경찰청 ⓒ데일리안DB

울산 한 아파트 화단에서 두 번에 걸쳐 발견된 7500만원 현금의 주인이 80대 남성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날 80대 남성 A씨를 해당 현금의 주인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발견된 돈다발 띠지에 찍힌 은행 입고 날짜인 '3월 26일'과 담당자 직인을 확보해 인출 은행을 특정했다.

이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던 중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A씨를 유력한 주인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에 대해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아파트 화단에 놓아두었다"고 진술했다. 돈을 숨긴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 동선을 추적, 해당 아파트를 배회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주민은 아니며, 울산 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현금 전액을 A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쯤 남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순찰 도중 화단에 놓여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서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고, 이어 6일에는 같은 아파트 환경미화원이 화단에서 검정 비닐봉지 안에 든 현금 2500만원을 발견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현금은 모두 5만원권으로 100장씩 다발로 묶여 있었다.

두 번째로 발견된 2500만원은 5000만원을 발견한 장소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은행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돈 주인 찾기에 주력해 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