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기소…학대치사 등 혐의

조문규 2024. 7. 15. 14:4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지난달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뉴스1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무리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시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27·대위)과 부중대장(25·중위)이 15일 구속기소됐다.

춘천지검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이날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등 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지난 5월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 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 대해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아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령상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금고 5년 이하의 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학대치사죄의 경우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에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수사 결과 부중대장은 지난 22일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이유로 이튿날 오전 중대장에게 구두 보고 후 승인을 받고 군기훈련을 실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군기훈련은 실시 전 훈련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해 실시 사유를 명확히 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실시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하나 이들은 이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훈련병들의 신체 상태나 훈련장 온도지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부중대장은 이같은 상태에서 23일 오후 4시 26분쯤 보급품이 모두 지급되지 않은 훈련병들에게 군장의 빈 공간을 책으로 채우게 하는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강제한 뒤 총기를 휴대하고 연병장 2바퀴 돌게했다. 뒤이어 나타난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을 선착순 뜀걸음 1바퀴를 실시했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잇달아 지시했다.

결국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인 이날 오후 5시 11분쯤 쓰러졌다. 이들은 이후에도 위급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못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를 지체했다. 의무대를 거쳐 민간병원으로 옮겨진 박 훈련병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5일 오후 3시쯤 사망했다.

피의자들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은 없는지 묻자 중대장은 침묵했고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답했다.

한편 검찰은 "임상심리 자격증을 보유한 검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불안 및 우울 정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정신건강상태를 점검했고 심리치료 지원 및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본건 훈련은 시행 중 온열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예견됨에도 법령에 위반해 이뤄진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연속된 훈련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